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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주말에 알바를 하고 싶은데
대행기관 간호사는 투잡시 법에 걸려서 벌금 혹은 기관정지가 될 수 있다고 들어서요
이항목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위내용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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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호사의 투잡(겸업금지)을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하고 이로 인해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발생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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