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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눈부신리소토

약간눈부신리소토

임차인 업무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3년 살다 이사가려고 하니 임대인이 이상한 말 을 해서 여쭤봅니다.

500/55 3년을 살았고 전입신고 안되는 조건 이였습니다.

(지방에 일이 있어 주 3일만 주거용으로 썼고 전 사업자등록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등록 되 어 있는 집이고요)

다음 주 보증금 빼주는 날인데 그 동안 3년 동안 안낸 부가 세 190만원을 빼고 돌려준다는데.

이게 무슨 말 인지 이해도 안가고, 월세 낼때 아무말 없다 가 3년이 지난 지금 이시점에서 저 많은 돈은 내라니 무슨 소리냐 하니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써져 있다고 다시 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 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솔직히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기존에 납부를 요구하지 않다가 공제하는 부분은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고,

    설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다투기 어렵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일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