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업무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3년 살다 이사가려고 하니 임대인이 이상한 말 을 해서 여쭤봅니다.
500/55 3년을 살았고 전입신고 안되는 조건 이였습니다.
(지방에 일이 있어 주 3일만 주거용으로 썼고 전 사업자등록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등록 되 어 있는 집이고요)
다음 주 보증금 빼주는 날인데 그 동안 3년 동안 안낸 부가 세 190만원을 빼고 돌려준다는데.
이게 무슨 말 인지 이해도 안가고, 월세 낼때 아무말 없다 가 3년이 지난 지금 이시점에서 저 많은 돈은 내라니 무슨 소리냐 하니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써져 있다고 다시 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 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솔직히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기존에 납부를 요구하지 않다가 공제하는 부분은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고,
설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다투기 어렵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일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