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욕설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우회전을 해서 3차선에서 1차선 좌회전차선까지 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좌측엔 횡단보도가 있어 횡단보도 신호가 걸린 후 2차선까지 움직였습니다. 근데 1차선이 횡단보도까지 줄이 있어 깜빡이를 켜놓고 지켜봤습니다. 안껴주면 직진신호가 먼저이기에 다음 유턴 가서 유턴을 하려했습니다. 근데 뒷차가 거리가 벌어져도 안움직이기에 껴주는 줄 알고 꼈습니다. 그런데 끼고나니 크락션을 울리더니 갑자기 2차선으로 와서 제 차 옆에 오더니 창문을 내리시기에 저도 창문 내리고 죄송하다하고 합당하진 않겠지만 이유를 말하려 했는데 “넌 씨발 뒤에 차 막히는거 안보이냐”,“너같은 병신때매 차가 막힌다”라 하기에 화가 너무 나지만 서로 욕해봐야 뭐 좋을가싶어 그냥 ”더 욕하세요 블랙박스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너만 있냐 나도 있다 에휴“라 하고 갔는데 처음엔 낀건 잘못인거같어 넘어가려했지만 남은 거리를 운전하며 되짚을수록 그리 욕을 먹어야했나라는 생각에 신고가 하고싶은데 가능할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모욕죄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에 차량 내에서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도로 위에서 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시비가 붙은 상황 때문에 감정 표현 등으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