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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1.04
11월 퇴사를 하게되면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연말 정산은 내년1월에 하고 기본 자료들은 회사에 제출을 해야되자나요.

11월에 회사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제출이랑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자만 가능한 것으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퇴직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가 되기 전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아서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시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이직하지 않는다면 퇴사 당시에 연말정산은 종결이 됩니다.

    다만, 그럴 경우 카드 사용 내역 등 연말정산 절세의 자료가 제출되어 처리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면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 계속 근무하지 않는 이상 연말정산의무는 없고 11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으로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취업하여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월이든 다른 달이든 중도퇴사 하게되면 내년 5월에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게 연말정산 개념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올해 11월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아직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및 세애공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에서 제공 예정입니다.

    따라서, 11월에 퇴사하는 경우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 첨부하시면 기본내용으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세액보다 종합소득세 신고한 세액이 더 적어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