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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말똥구리100
한가한말똥구리100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자는 증여세 부과 기준인 총액 1천만원을 넘지 않아 무이자로 하였습니다.

상환방식을 예상수입에 따라 적당히 기재하였는데, 문제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제가 될만한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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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살펴본 바 차용증 작성내용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차용증을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차용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만 잘 상황하신다면 증여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 자금을 2.17억원 이하의

    차입액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대여/차입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자녀가 정기 또는 수시로 원금을 자녀 계좌에서 부노님 계좌로

    원금을 이체하고 그 증빙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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