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등록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학창시절 친구들을 연말이라서 간만에 만났는데 다들 결혼을 하거나 결혼 준비, 혹은 돈을 모으느라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초반에는 힘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어느정도 수익이 생겨서 괜찮다고 하던데,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된다고 하니 온라인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역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그 세세분류에서 본인 사업 방향에 맞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나 해당 임차부분 도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