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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한생강
난처한생강20.04.27

단독명의였던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50%지분을 가진 제 아내가 증여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 그대로 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제 단독명의였던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50%지분을 가지게 된 제 아내가 증여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증여신고를 해야한다면 증여세신고서만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 건지요?

세무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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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일이지만, 아내 분께서 특별한 소득원천이나 고유 재산이 없어 실제 취득 자금을 100% 남편 분께서 마련한 것이라면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증자인 배우자 분이 증여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6억원이므로 공제금액 이하일 경우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하실 증여세가 없더라도 향후 양도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신고는 필수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간단히 신고하실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기존 소득이 있어 공동매수시에

    그 소득으로 취득하였다면 상관없으나, 그게 아니라면 증여가 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보통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증여재산공제에서 관계요건 확인목적), 증여세 신고서(및 부속서류)

    재산에 대한 추가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에겐 6억원까지 10년동안 공제므로

    이전에 증여한 부분이 있는 경우 가산해서 누적금액이 6억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님이 주택을 매입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향후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시 6억원 이하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없다면 6억원 이내의 증여재산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 아파트 취득시, 실제적으로 질문자님의 자금으로만 취득하였고 지분만 아내분과 5:5로 하였다면, 질문자님 아내분은 50% 지분에 대해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가액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