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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참을성있는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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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추석이포함

2023.09.18일에 취업을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근데 2024.09.18일 까지

추석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법적공휴일 이라 일수에 포함 되는건지궁금합니다.

2.그렇다면 18일에 퇴사 통보를 하여도 괜찮을까요?

3.그랬을때 퇴직금 문제가 없을까요?

4.혹은 20일 까지 근무를 해주겠다고 하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

근로자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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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로 처리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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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재직중이라면 계속근로일에 포함됩니다. 퇴사통보일이나 퇴사일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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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추석까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을 포함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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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원하는 퇴사날짜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하므로,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24.9.18로 적으면 됩니다.(9.18부터 이후 기간)

    재직일은 출근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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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며 23년 9월 18일 입사하셨다면 24년 9월 17일까지 근무하시고 9월 18일을 퇴사일로 지정하면 1년이 됩니다. 불안하시면 20일로 요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며 근로기간에 관하여 사용자와 추후 퇴직금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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