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다 급여를 못받은경우
해외직장 패션회사에서 주요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를 하던중 회사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오랜기간 받지 못하였고 현재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라면 급여를 어떤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서류를 준비및 청구하여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회사에 체불임음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외국에서 외국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못 받고 귀국하셨다는 말씀이시면 한국에서 해결 할 방법은 현지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현지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동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해외법인은 해당국의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해당국 체불 절차를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의 원칙은 속지주의에 의거합니다.
속지주의란 지역을 기준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내국인, 외국인 불문)에게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임금체불 등에 대해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