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에 낀 채무까지 이전하는 경우라면 채무이전분은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대신,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부분만큼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거나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경우 통으로 일반증여하는 것보다 총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에 유불리를 판단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