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는 왜 일반증여보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되나요?

대출이 낀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방식이 일반 증여와 비교해서 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에 낀 채무까지 이전하는 경우라면 채무이전분은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대신,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부분만큼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거나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경우 통으로 일반증여하는 것보다 총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에 유불리를 판단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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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일반증여와 달리 채무부담액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양도세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증여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100% 보다 일부는 증여세로, 일부는 양도세로 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