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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자식이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와야 하는 걸까요? 자식의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 나오는 대출금과 금리도 다를텐데 여기서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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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담보대출이 껴져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받는 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그 이후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자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담보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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