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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를 통해 채무(전세보증금 또는 주택담보대출)

부담부증여를 통해 채무(전세보증금 또는 주택담보대출)를 포함하여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법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채무이전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의 부담입니다.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증여 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양도소득세는 채무이전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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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뺸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증여자는 채무비율만큼 양도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