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을 대신해 질문 올립니다.

남자쪽 지속적인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그렇게 합의 이혼 했습니다.

서류까지 마무리 된 시점이 작년 2025년 12월 쯤 되며, 딸 아이 2명(초등학교 3학년/1학년) 이렇게 있고,

양육은 남자쪽에서 하는걸로 결정 되었습니다.

현재 : 남자쪽 부모님집에서 아이들을 케어 해주고 계시고, 남자쪽도 왔다갔다 왕래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할때 조정 합의? 각서? 이런걸 작성 하였고

조건이 이렇습니다.

1) 3주마다 1박 2일로 아이들 보기
2) 양육비 매달 100만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서울에 살고 있고, 보험 설계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회사 조건이 어려워져서

퇴사 생각도 고려중인 상황입니다. 뭘 해야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 최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에서 -> 청주 (3주 마다 1박 2일 ) 보는것도 힘들어지고 있고,

매달 100만원 양육비를 보내는것도 이제 버거워 질듯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1)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양육비 조정은 남자쪽이랑 해야 하는데, 남자쪽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며,

합의는 절대 안해줄 성격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 3주 마다 만다는것도, 서울 -> 청주 까지 왔다갔다 해야하며, 무조건 3주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

직장 생활도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4)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양육비가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졌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중단하기보다 먼저 법적 절차로 금액을 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므로, 소득 감소나 퇴사 등 이혼 당시와 달라진 사정을 소득 자료로 입증하시면 감액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의무라기보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권리이므로(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사정상 일정을 지키기 어렵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횟수나 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양육비 변경과 면접교섭 변경을 함께 청구하면서, 격주 당일 면접이나 영상통화 병행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