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려면 64일이 부족한데 채우려면?
24년 8월22일~25년 3월10일까지 근무
3월 11일~4월22일까지 2개월 안되게 쉬고
회사측에서 어제 연락이 와서 비수기라 출근하기 어렵다고 통보받음.총 근무일수 116일.
180일 채우려면 64일
내일부터 ~5월8일 (16일)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식으로 뛰엄뛰엄 일수를 채우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일수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에 뛰엄뛰엄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근무를 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최종 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에 충족을 하여야 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