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닌 제로페이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 결제로 보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제로페이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시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로페이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매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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