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재화또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제로페이방식으로 결제받는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대상인지요?
개인사업자가 재화또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제로페이방식으로 결제받는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닌 제로페이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 결제로 보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제로페이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시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로페이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매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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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실제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제로페이 매출액은 신용카드 매출내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