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감단직 근로자고 4조 3교대 입니다.
주간 : 9:30~17:30(8시간)
야간 : 17:30~익일 01:30(8시간)
심야 : 익일 01:30~ 09:30(8시간)
휴게시간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를 어떻게 산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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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원래의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