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감단직 근로자고 4조 3교대 입니다.
주간 : 9:30~17:30(8시간)
야간 : 17:30~익일 01:30(8시간)
심야 : 익일 01:30~ 09:30(8시간)
휴게시간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를 어떻게 산출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원래의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