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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두루미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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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잔금대출 시 생애최초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신축에 입주 예정인 만 33세 청년입니다(분양권 매수)


생애최초로 80프로 대출받으려 했는데, 예외케이스로 안될 수도 있어서 확인부탁드립니다.


1. 아버지 명의로 집 한채 있으시지만, 62년생이십니다.

2. 현재 아버지 밑으로 세대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만약, 아버지 주택보유로 제가 생애최초 대출이 안된다면, 다른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가능할까요?


방법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동거인보다는

      무주택 세대주 등이 되어야 대출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 보니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