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잔금대출 시 생애최초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신축에 입주 예정인 만 33세 청년입니다(분양권 매수)
생애최초로 80프로 대출받으려 했는데, 예외케이스로 안될 수도 있어서 확인부탁드립니다.
1. 아버지 명의로 집 한채 있으시지만, 62년생이십니다.
2. 현재 아버지 밑으로 세대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만약, 아버지 주택보유로 제가 생애최초 대출이 안된다면, 다른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가능할까요?
방법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동거인보다는
무주택 세대주 등이 되어야 대출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 보니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