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기민한잉어206
기민한잉어20621.05.03

공증서쓰구 돈을빌렸는데 못값을경우?

현제변호사사무실가서 공증을쓰구 돈을빌렸는데 몸이아프거나 일을못하여 못값게생기는상황이생기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차후에값어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좀부탁드리겠씀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리고 공증을 해주신거라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로 보이는데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압류, 추심이 들어올수 있고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에 따르는 효과는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서에 강제집행 인용문구가 있다면, 채권자로부터 곧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변제기 이후에 변제가부는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며 공정증서를 작성한후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합의가 된다면 대여금의 변제기를 미룰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계약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신 경우 추후 미변제 시에는 별도의 법적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으로 압류나 경매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