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효력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드려요
사건합의후 합의금을 늦게 받기로 하고 혹시 모를사태를 대비하여 법무사무소에가서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공증 기한까지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민사재판을 건너뛰고 바로 집행할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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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합의후 합의금을 늦게 받기로 하고 혹시 모를사태를 대비하여 법무사무소에가서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공증 기한까지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민사재판을 건너뛰고 바로 집행할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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