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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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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으서류는법적으로어떻게처리되는건가요.

공증으로 약속한날짜에 지급하기로했는데

약속을 어겨을시에 경찰이나검찰에 고소를해야하는건가요

변호사선임해서일처리를해야하나요

형사 나 민사건으로 강제집해하는방법을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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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위반하는 경우, 공증서류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경찰,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가야 합니다.

      혼자서 못하시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라면 기한이 지났을때 바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채무자가 기망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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