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관계정리후 문서로 서명 날인후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고객과 금전으로 해결을 한후에 합의서 내지는 협약서 같은걸 날인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게하려면 공증을 서야할까요?공증하는방법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