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전관계정리후 문서로 서명 날인후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고객과 금전으로 해결을 한후에 합의서 내지는 협약서 같은걸 날인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게하려면 공증을 서야할까요?공증하는방법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공증은 공증인 사무실에 당사자가 모두 방문하여 공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며,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공증을 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된다면 충분히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