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매장을 하나 오픈하며 투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상호 계약서상 간인, 서명하였고, 관련한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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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계약서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공증 여부가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대로 상호 간에 계약서에 서명과 간인을 하고, 관련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가 있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성립되며,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증을 받은 계약서가 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의 경우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