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분 투자 계약 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 역시 반드시 인장날인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감 증명서와 인감 날인을 하는 경우 그만큼 정확한 계약, 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유효한 권한이 있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으로 진행합니다. 지분 투자와 같이 대규모 자본 등을 투자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 역시 이와 같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을 하게 되면 보다 계약이 명확하게 증명되면서 계약 불이행시 별도의 소제기 없이 바로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