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명의의 집을 저희가족세명공동명의로 물려주신다는데
이런경우엔 어떤식으로 세금을 내야하고 어떤신청을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이런것도있던데 이런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증여로 처리하실지, 아님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으로 처리를 하실건지 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 간의 논의 해보시면서 세무사 등에게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주택의 가액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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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사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로 세금이계산되는 것이고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계산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질문지님의 가족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즉 증여를 하는
경우 가족 3명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주택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
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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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돈을 주고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할머니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살아 생전에 공짜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할머니의 재산 및 연령에 따라 매매, 증여, 상속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