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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다향제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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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신청 질문

회사 업무가 중량물 상하차에 인력 운반하는 업무인데 몇 달 전부터 양반다리나 오른쪽 다리를 벌리거나 밖으로 젖힐 때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해 내원해서 진단받았습니다 주치의 말로는 사타구니 쪽이라 직접적인 치료방법은 없고 약으로 사그라들기 기다려보자는데 몇 달째 진전이 없네요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아 다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거 같은데 산재신청을 하려니 요즘 업무상 질병 심사 기간이 5-6개월씩 걸린다고도 하고 그동안의 급여 문제가 커서 승인 때까지 취업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물리치료 없이 약만 처방받는데 취업 치료하면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이틀정도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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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처럼 중량물 운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다 발생한 고관절 활액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활액막염은 MRI 등으로도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부터 승인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기존 직장을 유지하거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며, 치료는 약물 중심이라 하더라도 주치의 진단과 업무 연관성 소견이 있다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1주 2회 이상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 내용과 경과기록, 증상 지속 여부를 충분히 남겨두시고, 산재 신청 시 병원 진단서·초진기록·작업내용 확인서·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전까지 급여 공백이 크다면, 고용센터에서 유급 병가 지원제도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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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증명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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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 중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급적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서 통원치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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