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방생입니다 월급을 잘못줬다고 돌려달라는데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마트24에서 근무했던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최근 제가 근무하던도중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저가 잘못한것이라 이건은 인정을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음인데 일을 그만두고서 월급을 다음날 아침에 받았습니다 기준은 일한 시간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금일 오후에 월급을 잘못줬으니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겁니다
이마트 24가 무인으로 전환할때 술과 담배는 판매가 안되니 닫아놓습니다
이걸 마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12시에 퇴근인데 마감을 항상 30분전에 해놓고 술담배 이외는 다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는데
점주 측에서 마감을 30분전에 했으니 그뒤는 일하지 않는걸로 판단하고 제가 마감하고나서 있던 시간은 빼고 시간 기준으로 줬던 월급에서 마감 시간 이후에 줬던 차액을 돌려달랍니다
마감을하고 바로 퇴근을 한것이 아닌데 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안돌려줬을때의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마감시간 기준으로 한다는것은 미리고지조차 받지못하고 해고통보 할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때 마지막 근무 그 하루에 담배닫은 시간을 기준으로 주겠다고 이해하여 알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해하고 번복하여 뒤에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점주는 항상 cctv로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거로아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반환의무가 있으나, 질의와 같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지급된 임금은 초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반환 의무 또한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감 이후에 실제로 근로하였으므로 임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12시까지 근로하는것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11:30분에 마감을 하더라도 30분간 대기 혹은 근로 후
퇴근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취한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2. CCTV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감후에 있던 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cctv 감시는 위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감을 했더라도 퇴근시간까지 해당 사업장에 머물렀다면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직원의 역량에 따라 일을 조기에 마감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후 퇴근시간까지 사업장에 있다 퇴근을 하였으므로
문제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