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지역 1주택자 처분서약쓴 청약시 청약주택 먼저 처분가능한가요?
요즘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청약시 처분서약을 써야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요. 먼저 구매한 주택을 A, 나중에 청약 하는 주택을 B라고 할 때 혹시 a주택을 먼저 매도하는게 아니고 b주택을 먼저 매도 한 후 a주택을 매도 해도 되나요? 해도 된다면 a주택 처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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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청약시 처분서약을 써야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요. 먼저 구매한 주택을 A, 나중에 청약 하는 주택을 B라고 할 때 혹시 a주택을 먼저 매도하는게 아니고 b주택을 먼저 매도 한 후 a주택을 매도 해도 되나요? 해도 된다면 a주택 처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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