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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옹골진양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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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주택소득 경비산출방법

저는 정년퇴직자로 부득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됩니다.

저의 소득은 주택임대소득(1채,330만원/월 ) 연금소득(1백만원/월), 근로소득(1천만원/연), 주식배당금(총350만원)입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하려니 익숙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임대소득의 경비산출을 어떻게하는지요. 저의 경우는 E유형 같은데 임대소득경비를 별도로 관리한적도 없고 자료도 없는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요?

홈택스 일반신고서 사용이 맞는지요? 그러면 경비금액을 총임대소득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하면 될런지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실지, 임대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만큼을 일괄로 비용을 인식(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에 따른 비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선택은 실제 발생한 경비, 업종별 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단순/기준경비율 대상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