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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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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드센스 매출과 서버수수료

안녕하세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 광고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요

매출은 구글 에드센스 관련된 수출이 있고, 매입은 서버수수료 가 발생해서 인보이스를 전달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사실 전 담당자가 해놓은게 있는데 설명을 들을 수 없는상황이라서.. 여쭤봅니다~

전 담당자는

매출부분은 매입매출전표에 수출로 잡고 환율적용해서 해놨구요

이 부분에서 환율은 수출 발생일 매매기준율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그때 환율로 적용한거 같지는

않더라구요 ㅠㅠ 수출발생일 매매기준율로 적용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매입부분은

일반전표에 지급수수료로 적용해놨던데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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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국외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경우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상기2가지 사항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는 계정과목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제대상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공제대상이라면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공제가가능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출 발생일 시점의 매매기준율 환율로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그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출일 환율일 적용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매입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내거래에서 적격증빙을 받았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