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글 에드센스 매출과 서버수수료
안녕하세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 광고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요
매출은 구글 에드센스 관련된 수출이 있고, 매입은 서버수수료 가 발생해서 인보이스를 전달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사실 전 담당자가 해놓은게 있는데 설명을 들을 수 없는상황이라서.. 여쭤봅니다~
전 담당자는
매출부분은 매입매출전표에 수출로 잡고 환율적용해서 해놨구요
이 부분에서 환율은 수출 발생일 매매기준율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그때 환율로 적용한거 같지는
않더라구요 ㅠㅠ 수출발생일 매매기준율로 적용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매입부분은
일반전표에 지급수수료로 적용해놨던데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