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사업장근로기간도 퇴직금산정에 포함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랑 형이랑 사업장을 운영하는데요 근로자 한명이 이번에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됩니다.
문제가 이 근로자가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23년 8월부터 일했고 형 사업장에서는 23년 2월부터 일했습니다.
형 사업장은 폐업하고 제 사업장으로 넘어와서 일을 시작한건데 사실 저희 형제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고있어요 명의만 다른 사업장이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을 23년 2월부터 해야되나요 8월부터 해야되나요? 저는 8월부터로 계산하는게 맞는것같은데 혹시 근로자가 걸고 넘어질수도 있을것같아서요.
형 명의로 됐던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23년 2월)부터 계산해야될까요 제 명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23년 8월)부터 산정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