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업장근로기간도 퇴직금산정에 포함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랑 형이랑 사업장을 운영하는데요 근로자 한명이 이번에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됩니다.
문제가 이 근로자가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23년 8월부터 일했고 형 사업장에서는 23년 2월부터 일했습니다.
형 사업장은 폐업하고 제 사업장으로 넘어와서 일을 시작한건데 사실 저희 형제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고있어요 명의만 다른 사업장이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을 23년 2월부터 해야되나요 8월부터 해야되나요? 저는 8월부터로 계산하는게 맞는것같은데 혹시 근로자가 걸고 넘어질수도 있을것같아서요.
형 명의로 됐던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23년 2월)부터 계산해야될까요 제 명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23년 8월)부터 산정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 사업장에서 2023년 2월 근무를 시작하여 같은 해 8월 형 사업장이 폐업한 뒤 즉시 귀하의 사업장으로 고용이 승계된 사례라면, 두 사업장은 명의만 달랐을 뿐 실질적으로 형제 공동 운영에다 인력도 그대로 승계된 점에 비추어볼 대, 근로감독관이나 법관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3년 2월부터 계속 근로하였다”며 퇴직금 산정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2023년 2월부터 근로가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별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또한 별개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두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볼 수 없다면 최초로 입사한 날(사안의 경우 23년 2월)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동일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같은 것이라면 퇴직금은 최초 근로시인 2월부터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