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 사기 신고는 통지서를 받을수 없나요?
단순 사기 신고는 통지서를 받을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금융사기로 2건을 신고하였습니다.
한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 있어 같이 수사가 진행되어 얼마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한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서 검찰청(1301)에 전화를 해보니 제가 고소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으로 등록이 안되면 통지서나 조회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신고만 하고 따로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지서를 받거나 수사과정을 알수는 없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 사기 신고의 경우, 고소인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고소인으로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면,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찰서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안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