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뺄때 10% 받고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번에 전세금을 받는게 아니라. 처음 들어올 땨 10프로 계약한것 처럼 전세 뺄때 10% 먼저 받고 완전히 빼는 널 90% 받능걸로 가능한겅거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 금 등을 위하여 미리 일부를 반환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일부 보증금을 반환 하는 것을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법적으로 일부 반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규정에는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락하여 보증금의 10%를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90%를 계약 종료일에 지급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주 있는일은 아닙니다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법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럴 의무는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