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규정에는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락하여 보증금의 10%를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90%를 계약 종료일에 지급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주 있는일은 아닙니다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