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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오색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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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10프로 받을수있나요?

집주인이 3월29일 전세 만료시점에 들어온다고해서

급하게 들어갈 다른집을 알아봤고 계약금을 치뤄야해서

집주인에게 우리 계약금의10프로를 먼저 지급해달라고했더니 천만원밖에 못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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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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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는 임차인이 다른곳에 계약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계약금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현재 보증금의 10%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10%를 주지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하세요. 다른곳에 계약금은 줘야 계약을 한다고 하세요. 계약을 못하면 나갈수 없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새로 이사하실 예정인 주택의 계약금10% 요구하셨다면,

    현 임대인은 새로 이사하실 주택의 계약금의 10%가 아닌 기존 주택 전세금의 10%정도를 미리 내어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금 1억 이라면 1000만원을 먼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편의를 위한 부분이지 법적으로 강제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임은 계약만기시 주택을 비워줌과 동시에 전세금 전액을 반환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래 관행에 따르면 계약금은 10%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그건 부동산의 관례이지 법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잘설득하여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는 경우
    새 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이사 날자를 기존 임차인과 조율합니다

    이후 기존 임차인이 날자에 맞추어 이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받은 보증금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 내용이나 비율 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이사 날자를 협조받고 원할하게 세입자 교대가 되도록 하는 관례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