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전 계약금을 선지급하는 이유
전세만기 전에 집주인이 반환금의 10%를 미리 주겠다고합니다. 혹시나 이게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을때의 협의상 이점으로 이어질게 있을까요? 집주인응 지속해서 보증금을 주기어려울것같다 표현했으나 갑자기 먼저 10%를 미리주겠다하여 의아한 상황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의 10%를 미리 주겠다고 제안한 상황은 언뜻 보기에는 배려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했던 집주인이 갑자기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태도 변화는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 이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 사전에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후에 " 이미 일부 지급했다 " 는 사실을 내세워 전체 반환 시점을 지연시키거나 , 지급 의무를 다한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분쟁 시 ,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한 사실이 감정적 혹은 실무적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둘째 , 새로운 전셋집 계약에 필요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마련하라는 명목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음 계약을 위해 보증금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 이를 집주인이 고려해 미리 일부를 지급했다면 일견 합리적인 처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이 역시 어디까지나 말뿐인 의도일 수 있으며 , 실제로는 본인의 재정상황이나 법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감사나 신뢰보다는 , 해당 지급의 법적 성격과 목적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 이는 전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지연시키는 조건이 아니다 " 라는 사실을 문자나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라도 그 배경을 충분히 의심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면 수령을 거절하고 전액을 한번에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전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한번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일부를 받게되는 경우라도 전액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경매 진행이 된다면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니 계약기간이 종료됨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약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10% 먼저 주는 이유는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계약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확실하게 다른 곳 계약을 할 것인데 임대차종료일에 나머지 보증금 반환이 확실한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확답없이 다른곳에 덜컥 계약을 한 후 나머지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잔금을 못 치고 계약이 취소가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는게 우선으로 보여 지고 만일에 그렇치 않을 경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소송등을 진행을 한다고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법 이전에 먼저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전액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적 지위나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만기전 10%정도를 미리 돌려주는 것은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할수 있기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임대인이 10%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문제없이 내보내기 위해서 협조하는 과정으로 보시면됩니다.
질문처럼 처음에는 반환이 어렵다고 했다가 다시 주었을 경우 그 속내까지는 알수 없으나 반환이 가능한 자금조달이 되었기 떄문이 아닐까 보입니다.
집주인이 10%를 먼저 주는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다른집 계약을 위해 원하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꼭 미리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먼저 주는것은 보통 다음집을 구할때 쓰라는 배려의 차원과 돈 줬으니 제 날짜에 맞춰서 나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를 주는 경우는 대부분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을때 다음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주는게 일반적이고 임대인 사비로 먼저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를 먼저 주고 만기때 나머지 보증금 반환 제때 못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전세만기 전에 집주인이 반환금의 10%를 미리 주겠다고합니다. 혹시나 이게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을때의 협의상 이점으로 이어질게 있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응 지속해서 보증금을 주기어려울것같다 표현했으나 갑자기 먼저 10%를 미리주겠다하여 의아한 상황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할때 미리 보증금중일부인 계약금10%을 줍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이사할집계약을 하면 그날자에 맞춰 임대인도 방을 빼거나 합니다
이사를 하는데 방이 계약이 된상태인지
어떤경우로 10%을 먼저주는지 임대인께 그부분을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적으로 미리 일부 금액을 환불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는 아니나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되었을때 기존임차인 이사를 지원하고 이사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미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부 돌려주다는 속내는 알 수가 없으나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만일 나머지를 미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니 받아서 이사 준비하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의 10%를 미리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상: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미리 일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보증금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이 10%가 추후 보증금 반환 시 일부로 차감될 가능성도 있으니 지급 방식과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의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일정 기간 미루고 추가적인 보증금 지급을 원할 경우 이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늦추기 위한 협의나 갱신 계약의 일환일 수 있으므로 향후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적 어려움: 집주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경우,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적인 보증금 반환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처 방법은 10%를 미리 지급받는 조건에 대해 서면 계약을 요구하세요.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여, 추가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의 반환 문제나 협상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금 10% 먼저 반환 받았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퇴거하겠다는 임차인의 일정에 맞춰 다음 임차인을 구해놨는데 갑자기 이사를 안 가겠다고 번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분쟁이 많은데 이 같은 분쟁 예방의 성격으로 10%를 먼저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