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월차 지급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월차가 지급되어져야 하는데 이에 관한 법률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또, 2년 이상 기간제를 고용했을 경우 퇴직금만 지급하면되는지?
다른 문제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월차가 지급되어져야 하는데 이에 관한 법률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또, 2년 이상 기간제를 고용했을 경우 퇴직금만 지급하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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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가 연차휴가 규정입니다.
2년이상 계약직을 근무시키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어떤 사유로 퇴직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