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세금 등 궁금해요~

2021. 07. 07. 23:50

안녕하세요 .

제가 잘몰라서..
전문가분이나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선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자
-남 / 30대 / 전직장 퇴사하고 사업자등록 했으나, 좋은 권유가 들어와 현 직장인생활 하고있음.

<질문>


1. 배우자와 같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었습니다 . 대표자가 저 외1 로 되있는 것이죠.

근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도 매출도 많이 없었고, 세금 신고나 그런걸 하나도 몰라서

여태 신고도 안했고, 세금을 낸적이 없는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개인사업자를 제가 혼자 가서 폐업신청 하려고 하는데

(질문시작)
1-1.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1-2. 폐업신청 할때 여태 세금부분을 정리가 안된걸 폐업하로 가서 현장에서 바로 정리 할수 있는지?

1-3. 세금부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2. 그리고 앞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제 명의로 1인으로
개인사업자를 다시 내려고 하는데요 .

(질문시작)

2-1. 폐업하고 바로 신규로 개인사업자 다시 낼수 있는지 ?

2-2. 신규로 개인사업자등록 2개를 할수 있는지 ? (회사명이 2개가 있었음 해서요)



우선 읽어주심에 감사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히 어떠한 소득이 발생했고 어떠한 매출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필요서류와 신고해야할 세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바로 가능하실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 가능합니다.

2-2. 사업자를 두개로 등록하시려면 각각의 사업자에 대해 사업장이 구분되어야 하고, 업종 등으로 각 사업자가 다르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2021. 07. 09. 23: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시작)
    1-1.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별도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당일내로 바로 폐업처리가 됩니다.

    1-2. 폐업신청 할때 여태 세금부분을 정리가 안된걸 폐업하로 가서 현장에서 바로 정리 할수 있는지?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1-3. 세금부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2. 그리고 앞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제 명의로 1인으로
    개인사업자를 다시 내려고 하는데요 .

    (질문시작)

    2-1. 폐업하고 바로 신규로 개인사업자 다시 낼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2-2. 신규로 개인사업자등록 2개를 할수 있는지 ? (회사명이 2개가 있었음 해서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11: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