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도 매출이 0가 됨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음으로 인하여 금융회사 등의 신용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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