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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부전나비185
환한부전나비18522.11.01
긴글 봐주세요ㅠ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장이 들어 왔습니다 상담할수있을까요?
몇달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전 물건 하나를 거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판매할 물건을 사겠다는 고소인에게 200만원 입금을 받았고 바로 물건을 보내려고 물류센터에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물건을 배송 중에 배송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중고거래때 취소는 안된다고 했지만 그냥 취소해드리기로했고 물건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취소가 확인되고 나서 환불 해드리겠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후 갑자기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제 아이디 정지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소인이 입금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아이디를 정지시켜 놨습니다 저는 이미 배송 신청 을 해둔상태고 배송위약금까지 물어줘야할거같어 기다리라한건데 막무가내로 사기로 고소를하겠다고 협박을하며 온갖희롱까지 당했습니다

화도 나고 오기가생겨서 고소인때문에 중고거래사이트 아이디도 정지돼서 거래도 못하게됐으니 물건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라고했습니다 그이후 입금해주겠다고 했더니 계좌만보내놓고 이름을 보내지 않네요 이름을 확인을해야 정확한입금을할수있는데 말이죠 가르켜주지는 않고 계속 처벌만 받으라고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계좌로 입금하자니 다른계좌알려준건 아닌지걱정도 되고해서 입금은 아직 안했습니다

하.. 진짜 어처구니가없고 곧 고소한경찰서에서 연락이올텐데 전 허위매물을 올린적도 없고 연락두절이 된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사람때문에 번거럽고 난처한상황에서 배송비만 15만원이나 날렸습니다

전 너무 억울한데 이런경우 사기죄성립이되는건지...


그러고 얼마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기 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 해서 허위물건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왜 취소하고 바로 다시 입금하지 않았냐는 질문과 그래서 바로 입금은 할거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사람이 정확한 입금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고 계속 처벌 받으라는 소리만 되풀이 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조사 받을 생각으로 입금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입금은 사건 조사가 끝나고 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사님이 제3자 입장에서 납득 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은거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소인이 처벌받으라고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재조사를 받아야 된다구요

제 조사는 날짜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 변호사님들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형사님 말씀대로 제3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입금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참 제가 피해본 금액 제외하고 입금 할 예정인데 사건이 끝나고 나서 입금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사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하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런경우 안좋은 대우를받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조차 없습니다.

    돈을 받으시고 물건을 발송한 내역이 있으시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나, 수사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하실 경우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조사과정에 동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