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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렬한물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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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종류좀 가르쳐주세요.

안ㄴㅕㅇ하세요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 고민중입니다.

예를들어 월매출이 2000천 이라고 가정할때 사업자사 내야하는 세금 종류좀 알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이면 크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이면 크게 사업장현황신고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 이행해야 할

      세금 신고납부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연간 4회.

      -. 매년 7월 25일 및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 매년 4월 25일 및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에정고지세액 납부 2회.

      2) 원천세 신고납부 연간 12회 : 종업원이 있는 경우 급여 등의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득세,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12회.

      3) 소득세 신고 납부 연간 2회 :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1회,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1회.

      3) 자동차세 연간 2회 납부 : 업무용 승용차 또는 화물차 등 소유시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납부

      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부해야 함.

      4) 균등분 주민세 1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8월 31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연간

      1회 납부.

      5) 4대보험료 신고 납부 연간 12회 : 종업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분 4대보험료 연간 12회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신경써야하는 세금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5월 1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3. 원천세

      -직원을 등록하거나 3.3%프리랜서를 이용하시는 경우 급여신고(원천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4. 4대보험

      -근로자를 등록하신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일년에 두번(1월, 7월) 있으며, 예정고지도 두번(신고없이 고지받은걸로 납부하는 것으로 4, 10월) 있습니다.

      또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만약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