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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토리니조식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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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 중이며, 동거를 시작한 지 4개월 차입니다.

여자친구가 일반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거주 중인데,

같이 동거할 당시 급하게 집을 구해서

금리가 높은 일반전세대출을 받았어서 부담이 좀 되더라구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제 명의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명의변경 및 전세대출 진행하고싶습니다.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자는 여자친구

  • 제 이름으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예정

  • 기존 세입자(여자친구)가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는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청년(만 34세 이하) 기준 충족

이에 따라,

  • 집주인 동의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 기금e든든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 은행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단순 명의변경 아니고 새로 하는건데도 제약이 있을까요?

다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잘 몰라서..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기금e든든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은행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조건을 충족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