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리막 코팅 보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4년6월 신차출고 후 유리막 코팅시공 받았습니다.

2025년8월 교통사고로 유리막 재시공 받았는데 어제 또 상대 100% 과실로 사고 났습니다.

1. 유리막코팅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1. 이사로 거주지가 바뀌어 시공업체가 타지역인데 시공 받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아도 보상이 될까요?
  2. 보증서에 보증기간이 안 적혀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유리막코팅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해당 사고로 유리막 코딩을 다시 해야 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이사로 거주지가 바뀌어 시공업체가 타지역인데 시공 받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아도 보상이 될까요?

    : 이럴 경우에는 해당 유리막 코딩이 어떤 유리막 코딩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하고 그에 부합되는 수준에서 보상이 되니,

    미리 보상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서에 보증기간이 안 적혀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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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느 업체에서 받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유리막코팅을 파손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도 하는 경우 그 부위에 대해서 보상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

    또한, 보증서와 상관없이 실제 차량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추가로 해서 그 금액을 넣어 두셨으면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차 처리인 경우에는 불가하지만요.. 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안하시면 상대방 보험사에 문의하셔도 해당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 유리막 코팅 비용도 대물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다만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에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