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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뱀눈새205
회사에서 직원인 것처럼 근무하면서 내부 분위기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언더커버'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멘토 HR백종원 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경우에는 언더커버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돌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손님으로 위장해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해 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포상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는 교육도 이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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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모든 회사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ISO나 각종 인증 자격에
내부 감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로 업무에 대해 정해진 규격이나 표준을
지키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의 여부는 회사의 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사원들에 대한 평가는 성희롱 ,근태등
각종 평가 제도가 있고
또한
회사 임의 평가 항목이 있는데
이는 관라자가 구성원들의
생활을 관찰해서 연말 평가시 반영을 합니다.
100% 공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언드커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니 참고 하시길
가즈아크루즈
회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큰 그런 대기업 이라면
분명 언더커버 제도가 운영되는 곳도 있겠지만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여린정치인
언더커버는 undercover에서 온 표현으로, 단순히 ‘몰래’보다 목적이 있고 역할을 숨긴 채 특정 상황에 참여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비즈니스 맥락에서는 내부 점검, 내부 고발자 활동, 취재·수사 목적의 잠입 등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