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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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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뒷자리 유출 고소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병사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자신을 여군으로 칭하는 사람( 군복입은 사진과 일상사진 부대내에서 찍은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인스타 가계정으로 디엠을 하자고 해서 인스타로 넘어갔습니다

디엠을 하던 도중 자신의 신분을 조금 알려준다며 자신의 부사관 친구 이름을 알려주며 군 인트라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본 뒤 인트라넷에 나온 개인정보로 전화번호 맨 뒷자리만 0000이렇게 알려주고 이사람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상대가 모호하게 대답하고 자신은 간부라서 위험하니 뭐 조금 더 친해지면 야한사진도 보내주겠다 나중에 가슴도 만지게해준다 벗은사진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하길래 좀 쎄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걸로 처벌 받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음담패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 가계정 디엠은 통매음이 아닌이상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 인트라넷으로 뒷번호 말해준게 걸립니다. 상대방은 부대내에서 찍은사진이랑 음담패설까지 했는데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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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은 없다고 보이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군대 내에서 접속 기록에 대해서 해당 업무와 관련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뒷자리를 얘기한 것 자체보다는 그러한 이용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대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음란 사진을 보낸 부분은 상대방의 책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고소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