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갑질에대해서 법률쪽으로 궁금한게 있어요

알바생을 뽑고 채용했다고 내일 출근하라고 한뒤 출근 당일 일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일이 취소되었다고 오지 말라고 해도 법쪽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는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알바생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와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따라 구제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 후 취소할 경우 상시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