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섹시****
2022. 06. 12. 09:12

집 앞에서 조그마하게 공구상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물건을 들어오는 가격에 몇% 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 식으로 그냥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물건을 하나를 판매하면 저에게 얼만큼의 마진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찾아보니 세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 가게는 연매출 6천만원 정도입니다. (카드결제 포함)

만약 일반 소매점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가정한다면 (물건이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배송료, 기름값, 전기세 모두 제외합니다.)
제가 10000원<10000원에 VAT 별도입니다>에 들어오는 물건을 일반 가게 방문하는 분에게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했을 때
14000원에 판매를 했다고 치면 저에게 주어지는 순수 마진은 얼마나 될까요 ?
(저는 물건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의 모든 종류와 %를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수익 산정방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14000원 - 10000원 = 4000원에 판매한 개수를 곱하여 그 영업이익을 산정하고,

그외 임대료나 차량관련비용 등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실제 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마진은 알 수 없으며 스스로 엑셀 등을 작성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부가세의 경우 그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따라 다르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22. 06.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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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하고, 관리비와 기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차감한 후 소득세를 차감하는 순이익 됩니다.

    한편,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물건의 구매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것이므로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순이익 산정시 차감하여야 합니다.

    2022. 06. 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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