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교 학과 행정조교 퇴직과 관련한 문의

26.3월 초 1년계약을 시작으로 대학교 행정조교를 맡고있습니다. 두달 일을해보니 제 적성과 행정업무가 너무 맞지않고 최근 건강도 이상이있어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데 방학에도 맡아야 할 업무들이있어 고민됩니다. 학교에 정확한 매뉴얼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2학기 개강전으로 방학까지만 근무를 원하고 방학 한달 전에 구두로 먼저 제 의견을 말할 예정인데 이렇게 진행을해도 문제없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희망하는 퇴사일의 전월에는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 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별도로 정함이 없었다면 분쟁 예방을 위해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두로 알리기보다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