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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착한구관조
26.3월 초 1년계약을 시작으로 대학교 행정조교를 맡고있습니다. 두달 일을해보니 제 적성과 행정업무가 너무 맞지않고 최근 건강도 이상이있어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데 방학에도 맡아야 할 업무들이있어 고민됩니다. 학교에 정확한 매뉴얼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2학기 개강전으로 방학까지만 근무를 원하고 방학 한달 전에 구두로 먼저 제 의견을 말할 예정인데 이렇게 진행을해도 문제없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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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희망하는 퇴사일의 전월에는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 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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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별도로 정함이 없었다면 분쟁 예방을 위해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두로 알리기보다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