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작년 근로소득 없이 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100만원 미만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의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홈택스로 신청하려하니, 기타소득은 3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분리과세로 신청가능하더군요.
그럼 이 경우, 소액이라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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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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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자 본인이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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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플랫폼에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입니다만, 기타소득은 연간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