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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에 보험금을 지정자로 해 놓으면 직계가 있어도 받을수 있나요?

보통 사망을 했을대 보험금을 받는데요. 이러한 보험금을 받을 때 지정자로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수령되는데요.

이럴대는 직계가 받지를 못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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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후 수익자를 지정해두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때는 지정된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제 3자일때는 아무래도 직계가족들은 황당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보상은 수익자에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셨다면 그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지정된 수익자가 있으면 그들이 우선권을 갖게 되며 법정 상속인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자 지정 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 수익자가 없다면 법적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을 담보로하는 사망보험은 보험의 수익자를 지정할수가 있습니다,

    사망 수익자가 지정됀 계약은 상속인이 있어도 지정댄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하면 직계가족이라도 0순위가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가정이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해둔다면 수익자가 받게 됩니다. 수익자가 없을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수익자 지정을 따로 해두면 직계라하더라도 지정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보험 수익자를 1사람으로 지정해 두는 경우 그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보상이 되나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이 되고 직계 가족이라도 못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러한 보험금을 받을 때 지정자로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수령되는데요.

    이럴대는 직계가 받지를 못할수도 있나요?

    :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직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청구권을 갖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계라하여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상속인(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수익자를 지정할 경우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해 놓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전액 지급되며 배우자, 자녀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은 잘 선택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해놓으면 지정된 수익자가 받게되며 직계가족(법정상속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