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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변경하는 전세 계약 연장할때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2년전에 연장한번 했고 이번에 또 갱신 시기가 다가와서 또 연장 신청을 하고 연장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새로 적은 계약서에 기존 계약서를 언급하고 그 전 계약의 연장한다는 언급을 따로 남겨놨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점은 계약 금액이 달라진건데 증액이 아니라 반대로 낮췄습니다.

공시지가 정책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 쪽에서 깍아야 한다고 해서 몇천만원 정도 낮추고 월세 조금 추가하는걸로

변경했습니다.

2년전 연장계약 당시에는 금액을 그대로 갔기 때문에 연장할때 쓴 계약서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금액도 변경하고 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에 금액만 변경했지 이전계약의 연장이라는 표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새로 발급받으면 기존 확정일자로 발생하는 권리가 무효화 된다고해서 조심하고자 하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물론 2번째 연장하는거라 어느정도 집주인과의 신뢰관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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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 계약서를 썼으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예전 계약서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금액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나중에올린 금액은 지금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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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확정일자가 무효화되는 문제는 새로운 계약서와 관련된 확정일자가 등록되면 이전의 계약에 의한 권리가 새로운 계약에 의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번째 연장이므로 신뢰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갱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확정일자를 갱신하기전에 등기부등본상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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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변경하여 전세를 재계약 시 확장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기존 보증금 내에서만 효력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부터 호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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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거나 낮춰진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월세는 상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으로, 한번 받은 확정일자는 계약이 지속되는 한 계속 유효하므로 이후에 다른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유효하여, 증액이 된 경우 새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에 대해 인정이되고 신규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집을 2년전에 연장한번 했고 이번에 또 갱신 시기가 다가와서 또 연장 신청을 하고 연장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새로 적은 계약서에 기존 계약서를 언급하고 그 전 계약의 연장한다는 언급을 따로 남겨놨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점은 계약 금액이 달라진건데 증액이 아니라 반대로 낮췄습니다.

    공시지가 정책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 쪽에서 깍아야 한다고 해서 몇천만원 정도 낮추고 월세 조금 추가하는걸로

    변경했습니다.

    2년전 연장계약 당시에는 금액을 그대로 갔기 때문에 연장할때 쓴 계약서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금액도 변경하고 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에 금액만 변경했지 이전계약의 연장이라는 표시를 남겼습니다.

    == >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계약서 수정 등을 한 후 임대차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새로 발급받으면 기존 확정일자로 발생하는 권리가 무효화 된다고해서 조심하고자 하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물론 2번째 연장하는거라 어느정도 집주인과의 신뢰관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도 유지되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