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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공손한청설모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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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금은 양도소득세로 잡히는건가요?

오늘 뉴스를 보니깐, 미국 주식은 미국에도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서는 양도 소득세로 잡히는것 같은데, 양도한것이 아닌데.. 양도소득세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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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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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수수료, 취득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매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첫번째로 해외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소득을 얻게 된다면 그에 대한 세금은 미국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국내 증권계좌로 세후 금액이 들어오게 되며,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해당양도차익에가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게 주식 양도소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맞는데, 배당수익 등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어떤 상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서 증권사 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22%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